오늘부터 ‘지하철·병원·집회’ 등 마스크 의무화
오늘(13일)부터 대중교통·의료기관·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,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. 또 '사회적 거리두기' 조치에 따라 향후 음식점과 학원, 결혼식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다.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. 다만,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될